전국개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역
전국
문의
-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무엇을 받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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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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