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엇을 받나요?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 지원 내용
-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02-739-7720||사회복지과/02-2148-2562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