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청주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