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3년 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 지원 내용
-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3년 3월
- 구비 서류
- 충북문화재단(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별도 공고문 확인 (https://www.cbfc.or.kr/arte)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술교육팀/043-299-9262
-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충북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