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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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지원 내용
-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팀/041-570-738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천안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