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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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신용보증부/064-750-480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