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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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 지원 대상
-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 지원 내용
-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개인] - 공고일 이후, 연수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예술인활동증명 혹은 포트폴리오 [단체] - 공고일 이후, 연수구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단체의 포트폴리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연수문화재단/032-858-6032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조)||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