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법인/시설/단체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사업 : 연수 체크인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
문의
032-858-6032

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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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지원 대상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지원 내용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인] - 공고일 이후, 연수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예술인활동증명 혹은 포트폴리오 [단체] - 공고일 이후, 연수구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 단체의 포트폴리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연수문화재단/032-858-603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조)||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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