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층 시민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40세 ~ 67세
무엇을 받나요?
○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일자리 제공 분야 - 6대 분야(동행, 돌봄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 지원사항 - 활 동 비 : (최대)571,710원 ㆍ(최대)월57시간 × 10,030원(시간당) -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5천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 일부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활동비 단가 적용 ○ 활동기간 - 2월~11월(기간 중 7.5~8개월) ※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 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
- 지원 대상
- ○ 서울시 거주 40세~67세 시민 ○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40세~67세) ※ 서울시 거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차상위계층 10% 우선선발 :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지원 내용
- ○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 "사회공헌 일자리" 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 일자리 제공 분야 - 6대 분야(동행, 돌봄건강, 환경친화, 사회참여, 안전도시, 지역동행) -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 지원사항 - 활 동 비 : (최대)571,710원 ㆍ(최대)월57시간 × 10,030원(시간당) - 교육실비(교육참여자) 1일 1만 5천원 - 단체상해보험가입 ※ 일부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활동비 단가 적용 ○ 활동기간 - 2월~11월(기간 중 7.5~8개월) ※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울시50플러스재단/02-460-5630||서울시50플러스재단/02-460-5631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