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산전산후여성에게 우울증검사 및 개인·부부· 무료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 지원 내용
-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11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