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사후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기중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 내용
- - 저소득 환자 대상의 외래·입원·수술비 등 지원 - 퇴원후 사례괸리 및 지역 자원연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가.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나.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 - 주민등록 등본 (세대구성원 표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or 고지서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보건부/054-850-615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안동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