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