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