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대상 상담, 교육, 자립, 복지 및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세 ~ 24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정신건강분야(개인상담, 심리검사, 성장 멘토링) - 교육분야(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학습멘토링) - 자립분야(진로직업체험, 자립기술훈련, 자립수당,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복지분야(건강검진, 급식복지, 간식복지, 직접복지) - 활동분야(체육활동,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배움터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교밖청소년 대상 상담, 교육, 자립, 복지 및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정신건강분야(개인상담, 심리검사, 성장 멘토링) - 교육분야(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학습멘토링) - 자립분야(진로직업체험, 자립기술훈련, 자립수당,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 복지분야(건강검진, 급식복지, 간식복지, 직접복지) - 활동분야(체육활동,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활동, 현장체험학습, 봉사활동, 배움터 연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7-2232
-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