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1833-2255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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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온상담팀/1833-2255
근거 법령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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