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 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 근거 법령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