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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181-7213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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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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