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4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