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33-6994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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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3-699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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