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933-4005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근거 법령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