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무엇을 받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타지역 거주자(심한장애인)또는 일시적 방문자(사전신청접수시)
- 지원 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교통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부/063-271-2727
- 근거 법령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