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5세
무엇을 받나요?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5.11.2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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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 지원 내용
-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5.11.24~2025.11.28
- 구비 서류
-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8||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445||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061-280-0663
-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