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유공증명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법인명의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5.18 민주화 유공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장기기증자 * 5.18 민주화 유공자 증서(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다둥이행복카드, 장기기증카드,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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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감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지원 내용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유공증명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법인명의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5.18 민주화 유공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장기기증자 * 5.18 민주화 유공자 증서(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 다둥이행복카드, 장기기증카드,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증명서(제조사 발행),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단, 막내 만 18세 이하 ○ 생존시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카드, 신분증 -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기능'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국세청장,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송파구시설관리공단/02-3776-1096||송파구시설관리공단/02-3776-1097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