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49-4540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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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 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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