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인정 가족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 지원 대상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인정 가족이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 지원 내용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앞, 뒤 사본 지참(가족 차량은 주민등록등본 추가)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