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49-4520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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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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