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원 내용
-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