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49-4540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확인자료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