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81-2600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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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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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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