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20㎥의 20% 감면 ○ 다자녀가구(만19세미만 3자녀이상) 가정용 1~20㎥의 2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 근거 법령
-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3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