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필요 시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교통지원팀/031-536-2000
- 근거 법령
-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포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