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요공자증) 2. 진단서 3.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공무원 확인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문의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