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1666-0420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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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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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근거 법령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안산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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