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 지원 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
- 근거 법령
-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1,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