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 지원 내용
-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560-121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남양주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