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550-3791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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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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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구리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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