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역
전국
문의
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가보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