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 경력이음지원과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544-1199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근거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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