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02-6098-0857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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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공익기능, 어업인 역할, 제도,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사업 착수 추진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6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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