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397

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무엇을 받나요?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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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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