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미소금융·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무엇을 받나요?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 지원 대상
-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 내용
-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