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명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 지원 내용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근거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