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