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 지원 대상
-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
-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