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무엇을 받나요?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 지원 내용
-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센터/1644-133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잡월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