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