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문의
1666-1122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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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에게 건강관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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