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338-0202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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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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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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