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338-0184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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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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