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지원 내용
-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