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 검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 -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색검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그림직업흥미검사(지적장애), 취업준비체크리스트, 청소년직업적성검사(청각장애), 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 장애인 구직준비도 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장애인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검사를 제공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 제공 -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자기이해 제고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지원 내용
- ○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 -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색검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그림직업흥미검사(지적장애), 취업준비체크리스트, 청소년직업적성검사(청각장애), 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 장애인 구직준비도 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장애인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