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 지원 내용
-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지은행처/061-338-590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농어촌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