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338-5906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농어촌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