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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43-880-5812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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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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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소비자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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