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무엇을 받나요?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들의 기초예술분야 향유 확대
- 지원 대상
-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 지원 내용
-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나눔회원 : 무료티켓,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음회원 : 할인티켓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번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증빙자료 ㅇ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 근거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08.